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은 기초 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 초과, 208만원 이하의 노인가지 기초연금을 받는다.
일하는 노인의 단독가구는 올해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액은 현행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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