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130만원 이하로 확대.. 수급자 대폭 늘어날 듯

김서연 2017. 12. 18.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1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은 기초 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일하는 노인의 단독가구는 올해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1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는 119만원이다.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은 기초 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 초과, 208만원 이하의 노인가지 기초연금을 받는다.

일하는 노인의 단독가구는 올해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내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액은 현행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