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人터뷰] 이혁재 "남은 빚 책임지고 갚을 것, 의지 꺾지 말았으면"

김민지 기자 2017. 12.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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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가 전 소속사에 남은 빚을 책임지고 갚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혁재는 18일 뉴스1에 "전 소속사에 꾸준히 빚을 갚고 남은 게 2억여 원이다. 돈이 있는데 주지 않는 게 아니다. 없는 와중에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혁재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나를 기다려준 분들에게 끝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것이다. 열심히 살려는 의지를 꺾지 말아줬으면 한다"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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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 뉴스1DB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 남은 빚을 책임지고 갚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혁재는 18일 뉴스1에 "전 소속사에 꾸준히 빚을 갚고 남은 게 2억여 원이다. 돈이 있는데 주지 않는 게 아니다. 없는 와중에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프로그램 1개에 출연하고 있는데 이 출연료도 압류된다. 이 돈은 현재 모두 빚을 갚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혁재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나를 기다려준 분들에게 끝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것이다. 열심히 살려는 의지를 꺾지 말아줬으면 한다"며 씁쓸해했다.

한편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3억 원을 이자율 13%로 빌렸다. 이와 함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후 이혁재가 논란에 휘말리며 방송 활동이 뜸해지자 빚 상환을 모두 하지 못했다. 이에 A사는 직접 아파트를 경매에 내놔 낙찰을 받은 뒤 낙찰 금액 가운데 1억 7000여 만원을 변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민사 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이씨는 A사에 2억 4593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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