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홍체제 구축 '분수령'..홍준표, 22일 대법원 선고

김재은 2017. 12. 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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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무감사를 통해 친박 청산에 본격 나선 가운데 22일 대법원 선고가 친홍체제 구축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당무감사 결과 친박계의 맏형 서청원 의원(8선 경기 화성시갑)과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구동구)를 비롯해 현역의원 4명(배덕광·엄용수 의원/구속기소)을 당협위원장에서 제명했다.

이가운데 대법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22일 오후 2시10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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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관련..1심 유죄 2심 무죄
친박계 반발 이어져..서청원 유기준 잇단 '기자회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무감사를 통해 친박 청산에 본격 나선 가운데 22일 대법원 선고가 친홍체제 구축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당무감사 결과 친박계의 맏형 서청원 의원(8선 경기 화성시갑)과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구동구)를 비롯해 현역의원 4명(배덕광·엄용수 의원/구속기소)을 당협위원장에서 제명했다.

홍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당원에서 제명한 이후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탈당파가 합류했고, 친홍계 김성태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후 당무감사를 통해 친박청산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가운데 대법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22일 오후 2시10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시 성완종 회장에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개월에 추징금 1억원이라는 유죄를 받았으나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구속되지는 않았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홍 대표의 주장대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친박 청산 및 친홍체제 구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다시 2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 해 자유한국당의 권력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전망이다.

한편 당무감사 결과를 두고 친박계 등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서청원 의원은 “고얀 짓이다. 못된 것만 배웠다. 당의 앞날이 걱정이다”고 했다. 류여해 최고위원도 지난 17일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페이스북에 홍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에도 오전 11시 박민식 전 의원, 오후 2시 서청원 의원, 오후 3시 유기준 의원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재은 (alad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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