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266만명.. 역대 최대

세종=이성규 기자 2017. 12. 1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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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 중 266만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4.9%에서 13.6%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66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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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동향’ 보고서

비정규직 4명 중 1명 못 받아
정규직은 7.1% 불과해 큰 차
여자가 男보다 배 이상 높아

저소득층, 전세→ 월세로 이동
아동학대 3년간 배 가까이 ↑

전체 근로자 중 266만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아동학대는 최근 3년간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2년 시간당 2275원에서 올해 6470원으로 2.8배 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4.9%에서 13.6%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66만명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7.1%에 그쳤다. 반면 비정규직은 26.9%나 됐다. 연령과 성별로는 20세 미만 여성(54.4%)과 60세 이상 여성(51.3%)이 50%를 넘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19.4%)은 남성(9.0%)보다 배 이상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과 지출을 분석해보면 60세 이후 소득과 소비가 급감했다. 66세 이상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9.6%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6%)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저소득층의 주거형태는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가구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계층 가운데 18.8%가 2006년에 전세를 살았는데, 10년이 지난 지난해에 이 비율이 12.9%로 낮아졌다. 반면 월세 거주 비율은 같은 기간 27.5%에서 35.3%로 높아졌다.

2015년 기준 아동학대는 10만명당 130.7건으로 2012년(66.1건)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학대 유형 중에 온갖 학대가 함께 이뤄진 중복학대가 45.6%로 가장 많았다. 정서학대(17.5%), 방임(17.2%) 등이 뒤를 이었다. 방임 비율은 2012년 26.8%에서 2015년 17.2%로 낮아졌지만, 신체학대 비율은 7.2%에서 16.1%로 뛰었다. 가해자는 부모가 79.8%로 압도적이었다. 아동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도 17.9%에 달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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