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본격화..개인정보 확보 관건

고한석 입력 2017. 12. 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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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과세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정보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이 아닌 일반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긴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정화폐로 가상화폐를 살 때, 그리고 그 가상화폐로 물건을 살 때 두 번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호주와 독일 등은 이중과세 문제로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고,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해 부가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능성이 큰 건 양도소득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시세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문제는 가상화폐의 거래 정보가 이른바 '블록체인' 방식으로 분산 저장돼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거래 정보가 집중되는 거래소를 통해 과세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 책임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가상화폐를 먼저 제도화하라고 요구합니다.

[김진화 /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 암호 화폐를 지금처럼 경원시하고 불법화하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과 국세청,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들어갑니다.

혁신이냐 투기 광풍이냐를 놓고 논란이 거센 만큼, 과세 방식 윤곽이 드러나면 가상화폐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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