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범죄 대다수는 다단계 사기·마약 거래 결제

이혜리 기자 2017. 12. 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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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최근 판결 32건 분석해보니 유사수신행위위반 등 6건
ㆍ투자자에 145억 모집하기도…마약 추적 피하려 많이 사용

최근 한 달간 전국 법원의 가상화폐 범죄 관련 판결을 분석해보니, 10건 중 2건 가까이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극’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가격이 수십배 오른다”고 홍보해 모은 투자금 규모가 140억원 이상인 사건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경향신문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간 전국 법원에서 비트코인과 관련해 선고한 하급심 판결 32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건이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금지법·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대마·코카인 등 마약을 거래할 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낸 사건이었다.

지난 7일 수원지법의 ‘빅코인’ 사건은 모집 액수가 145억원에 달한다. ㄱ씨는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한 뒤 돈을 내면 코인으로 바꿔주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ㄱ씨는 “빅코인의 가치가 수십배 이상 상승할 것이고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홍보했다.

이재은 부장판사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종래 다단계 금융사기에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접목한 수법의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원코인·파뵤시코인을 앞세워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ㄴ씨가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ㄴ씨는 부산에 사무실을 열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법학 박사 출신인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 최고경영자 루자 이그나토바 박사가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원코인을 개발했다”며 298명으로부터 56억여원을 챙겼다.

그는 또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개발된 파뵤시코인에 투자하라”면서 44명에게 추가로 7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사건도 있었다.

ㄷ씨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사무실을 차리고 “세계 10위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에 1080만원을 투자하면 코인 240개를 지급하는데 최소 3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억8354만원을 끌어모았다.

서울중앙지법 이혜림 판사는 ㄷ씨에게 유사수신행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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