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 부과' 검토

박용하 기자 2017. 12. 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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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부, TF 만들어 논의키로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과세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 거래들은 차익을 노린 투기적 성향도 보이고 있어 양도소득 과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한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과열되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현재는 가상화폐로 큰 차익을 벌어들여도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과세를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처럼 별도의 공식 관리기구가 없으며, 거래 정보도 분산 처리돼 소유주의 개인 정보 추적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해 제도적인 근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거래 정보가 집중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용자별 거래 일자, 금액, 거래 상대방 등의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소에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한 다음,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면 과세를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로 환전할 때와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 과정에 모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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