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13.6%..미성년·노인 중심

이지원 2017. 12. 17. 20: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100명중 13명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7 한국의 사회통계' 자료에 따르면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만비율이 13.6%에 달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남성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79.8%가 친부모였고, 3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 도움없이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은 52.2%였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지난해 처음 1만건을 넘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