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 "웹툰 등급 세분화", 선정성·유해성 논란 잠재우나

진현진 입력 2017. 12. 17. 18:06 수정 2017. 12. 1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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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웹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웹툰 등급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웹툰 등급에 12세, 15세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웹툰은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의 자율규제 업무협약에 따라 '전체 이용가'와 '성인물' 등급으로만 나뉜다.

이에 위원회는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등급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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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용·성인물 2개등급서
내년 12세·15세용 추가 계획
"등급내, 더자유로운 창작 기대"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건강한 웹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웹툰 등급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선정성 논란을 잠재우려는 조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웹툰 등급에 12세, 15세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웹툰은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의 자율규제 업무협약에 따라 '전체 이용가'와 '성인물' 등급으로만 나뉜다. 그러나 전체 이용가인 웹툰이 선정성·유해성, 여성의 성 상품화, 각종 비하 등으로 도마에 오르자 등급을 세분화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위원회는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등급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외부 기관에 의뢰해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나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12세, 15세의 경우 별도 인증 없이 영화처럼 웹툰 내 표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9세 이상 관람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연구 중이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청강문화산업대 박인하 교수는 "가이드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가이드를 적용할지 연구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웹툰 플랫폼사의 공감을 얻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웹툰 업계에서는 등급 세분화 가이드만 정교하다면 오히려 등급 내에서 더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이용가 웹툰이지만 논란이 될 만한 요소가 있어 지탄을 받는 것 보다는 등급이라는 테두리를 방패 삼아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웹툰 플랫폼사 관계자는 "웹툰 등급 세분화의 기본 조건은 플랫폼사와 작가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정해진 가이드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웹툰 산업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기 위해 플랫폼사들과도 협의를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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