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년간 2.8배↑..266만명은 이마저 못 받아

2017. 12.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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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5년 새 2.8배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펴낸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7000명 가운데 266만4000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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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저임금이 15년 새 2.8배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2년9월∼2003년 8월 2275원이었는데 올해는 6470원으로 약 15년 사이 2.8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9월∼2003년8월 4.9%였는데 2007년 이후 10∼12%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13.6%까지 상승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펴낸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7000명 가운데 266만4000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2007년8월에는 189만1000명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졌고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숫자도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19세 근로자는 남자가 51.2%, 여자가 54.4%였고 60세 이상 근로자는 남자가 33.6%, 여자가 51.3%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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