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세금 어떻게 물릴까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2017. 12.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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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가 과열 현상을 막을 대책 중 하나로 과세를 검토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면 외환 차익이나 채권 양도거래 등 과세가 되지 않는 다른 양도소득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과세를 하는 방안 역시 익명성이 제한돼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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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민간전문가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 구성
(사진=자료사진)
투기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가 과열 현상을 막을 대책 중 하나로 과세를 검토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과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 화폐는 그러나 특성상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지는데 따라 소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과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투기 열품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개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분산돼 저장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이용자가 누군지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면 외환 차익이나 채권 양도거래 등 과세가 되지 않는 다른 양도소득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나올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부과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가상 화폐 거래와 가상 화폐를 활용한 물품 거래에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 과세의 위험이 있어 해외에선 부과하지 않는 추세다.

이런 난점들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장 유력한 과세 방안은 거래세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면 이용자들의 거래 행위에 대한 자료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과세를 하는 방안 역시 익명성이 제한돼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j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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