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13%…비정규직은 2배 달해

통계청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 발표
  • 등록 2017-12-17 오후 12:14:40

    수정 2017-12-17 오후 12:34:52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전체의 2배, 정규직보다는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통계청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13.6%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02년 9월~2003년 8월 4.9%에서 2007년 이후 10~12%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더 높아졌다.

이는 그간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랐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는 준수율은 되레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시간당 2275원에서 올해 6470원으로 약 2.8배 인상됐다. 작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임금이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임금)의 55.9%, 평균 임금 대비 44.8%를 기록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은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에서 눈에 띄게 높았다. 지난해 60세 이상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1.3%로 전체 여성 미만율(19.4%)을 크게 웃돌았다. 20세 미만 여성은 이 비율이 54.4%로 전체 성·연령별 미만율 중 최고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작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6.9%로 정규직(7.1%)의 4배에 육박했다. 비정규직 중에도 시간제 노동자(41.2%), 가내 노동자(62.2%) 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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