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13%..비정규직은 2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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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13.6%를 기록했다.
지난해 60세 이상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1.3%로 전체 여성 미만율(19.4%)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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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전체의 2배, 정규직보다는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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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간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랐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는 준수율은 되레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시간당 2275원에서 올해 6470원으로 약 2.8배 인상됐다. 작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임금이 높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임금)의 55.9%, 평균 임금 대비 44.8%를 기록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은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에서 눈에 띄게 높았다. 지난해 60세 이상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51.3%로 전체 여성 미만율(19.4%)을 크게 웃돌았다. 20세 미만 여성은 이 비율이 54.4%로 전체 성·연령별 미만율 중 최고였다.
고용 형태별로는 작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6.9%로 정규직(7.1%)의 4배에 육박했다. 비정규직 중에도 시간제 노동자(41.2%), 가내 노동자(62.2%) 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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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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