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급쟁이 7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변해정 2017.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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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근로자 7명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7명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단 얘기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은 전체 임금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임금 대비 55.9%다.

여성 임금근로자 5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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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명중 1명, 여성 5명중 1명 최저임금 미만 급여
저소득층 주거, 전세↓·월세↑…공공임대주택 수도권 편중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난해 임금근로자 7명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낮은 임차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 비중도 컸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율을 말한다. 임금근로자 7명중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단 얘기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은 전체 임금의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임금 대비 55.9%다. 평균임금 대비로는 44.8%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9.4%로 남성(9.0%)의 2배가 넘었다. 여성 임금근로자 5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15~19세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53.0%, 42.0%로 매우 높았다. 20~29세는 14.0%, 50~59세 13.0%, 30~49세 6.3%였다.

업종별로는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38.2%, 서비스직 종사자의28.6%, 판매직 종사자의 21.5%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고용 형태별로는 기간제를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6.9%였다. 정규직(7.1%)의 약 4배나 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근로자(41.2%)와 가내근로자(62.2%)가 더 고용조건이 취약했다.

또 소득계층 간 주거안정성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1~4분위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12.9%로 10년 전의 18.8%보다 5.9%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7.5%에서 35.3%로 7.8%포인트 커졌다.

반면 5~8분위 중소득층과 9~10분위 고소득층의 지난해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각각 19.2%, 8.3%였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1%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8.2%인 125만7461호였다. 경기(24.6%)와 서울(18.7%)에 편중돼 있었고, 그 외의 지역은 평균 3.8% 수준에 그쳤다.

대형보다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공임대주택의 88.5%(98만7646호)를 차지했다. 2015년 기준 소형은 51만6727호로 2010년 대비 22.1%, 중소형은 47만919호로 13.2%, 중형은 11만4762호로 61.6% 증가한데 비해 대형은 1만2983호로 9.4% 감소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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