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266만명..미만율 해마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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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5년 사이에 2.8배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펴낸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천962만7천명 가운데 266만4천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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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동향 2017' 보고서..저소득층 월세 비율 35%로 상승
지난해 13.6%까지 상승…청소년·여성·고령자·비정규직이 많아
통계청 '사회동향 2017' 보고서…저소득층 월세 비율 35%로 상승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저임금이 15년 사이에 2.8배로 인상됐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2천275원이었는데 올해는 6천470원으로 약 15년 사이에 2.8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 9월∼2003년 8월 4.9%였는데 2007년 이후 10∼12% 수준으로 높아졌고 작년에는 13.6%까지 상승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펴낸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천962만7천명 가운데 266만4천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2007년 8월에는 189만1천명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졌고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숫자도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노인·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5∼19세 근로자의 경우 남자가 51.2%, 여자가 54.4%였고 60세 이상 근로자는 남자가 33.6%, 여자가 51.3%였다.
정규직 근로자는 7.1%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했고 비정규직은 26.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았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과 지출을 분석해보니 가구 소비지출액의 정점에 해당하는 연령이 1996년에는 50대였는데 2006년 이후에는 40대로 바뀌었다.
가구소득의 정점 연령은 50대로 변화가 없었으나 39세 이하 평균 가구소득과 비교한 이 시기(정점 연령)의 상대적 소득 수준은 1996년보다 2016년이 낮았다.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은 증가 추세였다.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2008년 46.6%였는데 2016년에는 52.6%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2008년 38%에서 2016년 29.2%로 점차 하락했으며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같은 기간 12.7%에서 25.2%로 증가했다.
고령 세대는 주택을 노후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신규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309건으로 2015년의 약 1.6배, 2007년의 약 20배로 증가했다.
66세 이상인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9.6%로 OECD 국가 평균(12.6%)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주거형태의 변화를 보면 저소득층은 전세 거주자 비율이 낮아지고 월세 등의 비율이 높아졌다.
가구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계층은 2006년에 18.8%가 전세를 살았는데 2016년에는 그 비율이 12.9%로 낮아졌다.
반면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거나 월세 및 사글세 형태로 거주하는 이들의 비율은 같은 기간 27.5%에서 35.3%로 높아졌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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