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홍보 개시

이광호 2017. 1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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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와 리플렛 총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 전단지와 리플렛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의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여부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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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단지와 리플렛 총 15만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대학 등에 배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와 리플렛 총 15만부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대학교, 노동단체, 중소기업 및 업종별 소상공인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 전단지와 리플렛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계산법을 월급 명세서 항목의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여부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위가 제작한 자료는 최저임금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 등을 정리한 '최저임금제 포인트'를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확실히 준수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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