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1cm 반쪽 지문의 진실은?

지환 입력 2017. 12. 1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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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5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에 혼자 사는 7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얼굴에는 노란색 테이프가 감겨 있고, 손과 발은 전화선으로 묶여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단서를 찾지 못한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2년이 흐른 지난 9월 기술이 발전하며 새로운 감정 결과가 날아왔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얼굴을 감는 데 사용한, 테이프에 흐릿하게 남은 1㎝짜리 반쪽 지문을 확인한 겁니다.

지문은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49살 정 모 씨와 일치했고, 경찰은 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양승현 / 강원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지문 검색 서버도 증설하고 해상도도 높이면서 해당 지문에 대한 융선(지문 곡선)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해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범인 검거 석 달이 지나고,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 씨 요청에 따라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정 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쟁점의 핵심은 유일한 증거이자 현장에서 발견된 1㎝ 반쪽 지문이 과연 범행 당시 찍힌 정 씨의 것이냐는 점.

[정 씨 측 변호인 : 동일 지문을 그동안 여섯 번 감정했는데 작년까지도 안 나왔는데 올해 나왔다고 하면…. 당사자는 지금 계속 (자신 범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은 강도 살인죄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9명의 배심원은 8대 1로 무죄를 결정해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정 씨를 석방했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지문이 찍힌 테이프가 꼭 사건 현장에서 찍혔다고 볼 수만은 없고, 오래 전 사건인 만큼 피고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발전된 감식 기술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장기 미제 살인 사건.

하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흐릿하게 찍힌 1㎝ 반쪽 지문은 범행 증거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ㅣ지환 촬영기자ㅣ진민호 우영택 자막뉴스 제작ㅣ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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