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구 불분명해도 매수죄 성립"..관련 재판 14건 영향 미칠 듯

신지원 2017. 12. 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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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구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음식 등 금품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미확정 시기에 발생한 부정사건 재판에 잇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

57살 임 모 씨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친구를 지지해달라며 충남 아산 지역 주민들에게 60여만 원어치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던 만큼 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벌금 2백만 원만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기존 국회의원선거구가 폐지된 이후 새 선거구 확정이 3월까지 지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매수행위로 영향을 미치는 데 반드시 선거구가 확정돼있을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는 선거구 주민뿐만 아니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만 있는 사람이라도 매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 2일까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60명.

선거구 미획정 기간에 발생한 부정행위를 규제할 길이 열리면서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14명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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