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욕설 BJ, 법으로 영영 퇴출"..국회에서 법안 추진
<앵커>
노출이나 욕설이 난무하는 개인 인터넷방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로운 내용 퍼뜨리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일명 BJ들을 영구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진행자가 선정적인 춤을 추고, 노골적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 옷 좀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싫어, 입을 거야. 입을 거야.]
폭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내뱉는 욕설도 인터넷 방송에서는 여과 없이 흘러나옵니다.
[뭐야 이 XX 이거는, 아 이 XXX 진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이런 불량 인터넷 방송은 1년 사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적발해도 근절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문제 계정 삭제나 이용정지 같은 시정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평균 65건씩 이뤄지는데, 신통치가 않습니다. 계정을 바꿔 다시 방송을 재개하는 등 일시적 중단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영구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란물뿐 아니라, 욕설과 도박 방송까지 모두 '불법 정보'로 규정해 사업자가 영상물 유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 (BJ 방송 출연) 금지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퇴출시켜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해 인터넷 방송의 심각성을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국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장현기)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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