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중학생 집단폭행'..해당학교 가해학생들 징계

조정훈 기자 입력 2017. 12.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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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의 모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A군(15)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A군을 폭행한 학생들이 전학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같은 반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등이며 평소 친하지 않은 아들을 불러내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며 "가해 학생 15명 중 7명이 직접적으로 폭행하고 나머지는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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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광명=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광명의 모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A군(15)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A군을 폭행한 학생들이 전학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해당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A군을 폭행한 동급생 13명에게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전학, 출석정지(7~15일), 특별교육 이수처분 등 징계를 내렸다.

학교는 이 같은 징계 결과를 가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지난 13일 우편으로 전달했다.

학교 측은 교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가해 학생들이 A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진술을 토태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의 부모는 “(아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 감금,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같은 반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등이며 평소 친하지 않은 아들을 불러내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며 “가해 학생 15명 중 7명이 직접적으로 폭행하고 나머지는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A군은 지난 6일 퇴원했으며 현재 정신과 및 정형외과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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