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피하는 연말정산 꿀팁

이민우 기자 입력 2017. 12.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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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이면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노하우

찬바람이 매서운 12월이다. 벌써 2017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할 이 시기에 빠뜨려선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남았다. 바로 연말정산 준비다. ‘13월의 보너스’란 표현은 사라진지 오래다. 오히려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막바지 꿀팁을 통해 몇 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뭐가 유리할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다. 소득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 세금을 깎아준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1500만원을 썼다면, 소득의 25%(1000만원)를 뺀 500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을 빼준다. 무작정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다. 최대 300만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흔히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이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검색하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9월까지 자신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뒤 이후 사용액을 더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300만원을 채웠다면 신용카드를, 못 채웠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공제액 한도를 못 채운 사람이 10만원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썼다면 15만원의 소득을 더 뺄 수 있다.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덜 내게 되는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빚 없다면 ‘연금저축+IRP’ 가입 

세금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대상자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400만원을 납부하게 될 경우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자산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활용해야 한다. 만일 빚이 있거나 목돈을 장기간 묵혀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활용하지 않는 게 낫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은 금액을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까지 물어내야 한다. 또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보험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나중에 이자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부양가족 빼놓으면 ‘큰일’

연말정산에서 가장 혜택이 큰 부분은 인적공제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부양가족에 비례해 줄어든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내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이혼, 재혼, 호적 미등재 부모도 부양가족에 등재할 수 있다. 조부모도 다른 사람이 공제받지 않았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배우자의 부모를 등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결혼하거나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게 어떨까. 12월31일까지만 신고를 마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여성은 연봉 약 4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한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사는 만 20살 이하나 장애인 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낸다면 주소지 확인이 필수

월세 새액공제 혜택도 중요한 부분이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최대 750만원 한도의 월세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1년간 월세를 낸 금액의 10%인 6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꼭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아도 가능하다. 부양가족인 아내가 남편 대신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사유로 주소지가 계약서와 다르다면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시원의 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학원비·안경구입비 영수증 별도로 챙겨야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다. 이땐 해당 기관을 통해 증빙서류들을 미리 요청해 받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올해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핸드폰 번호가 올해 변경됐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전 번호와 현재번호 모두 잘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이외 올해 구입한 중고자동차 금액의 10%는 신용카드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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