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내년부터 부활

2017. 12. 1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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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부활하게 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모두 폐기됐다.

이로써 초과이익환수제는 5년여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공식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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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연장 등 개정안 모두 폐기..강남권, 세금폭탄 피하려 잇단 총회

[서울신문]‘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부활하게 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모두 폐기됐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 재건축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은 큰 이견이 없이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초과이익환수제는 5년여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내년 1월부터 공식 적용된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5년여 동안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들이 최근 잇따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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