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OW] 20만원 짜리 롱패딩.. 빈곤 아동은 꿈도 꾸지마?

손호영 기자 2017. 12. 1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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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물 제안했던 후원자
아동이 아이돌 광고 상품 원하자 생각보다 고가에 버럭, 도움 중단
온라인서 '가난의 기준' 갑론을박

후원해온 아이가 20만원대 옷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자 한 남성이 후원을 중단했다. '비싼 선물을 원하는 걸 보니 가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가난한 아이는 20만원짜리 옷을 입으면 안 되느냐" "저소득층 아이가 평범한 가정도 선뜻 사기 힘든 옷을 요구하는 게 맞느냐"는 논쟁이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 남성(36)은 자신이 4년째 매달 3만~5만원씩 복지재단을 통해 후원해온 아이(11)에게 편지를 보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행하는 롱패딩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괜찮니?'라는 내용이었다. 재단은 아동의 신상 보호를 위해 후원자가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아이는 재단을 통해 '○○○ 브랜드의 140사이즈 롱패딩을 갖고 싶다'는 문자를 전달했다.

아동이 원한 롱패딩의 정가는 21만원이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 광고 모델로 나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이 문자를 받은 남성은 다음 날 재단에 후원 중단을 요청했다. 자신이 먼저 롱패딩 선물을 제안했지만, 이 남성은 10만원 안팎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쇼핑몰에는 10만원 정도의 아동용 롱패딩이 있다. 그러나 아이가 20만원 넘는 것을 원하자,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날 후원자가 아닌 물주로 생각했다는 감정이 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후원하는 아동이 피아노도 배운다. 형편이 어렵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이 글에 "후원을 받는 빈곤 아동이 20만원짜리 롱패딩을 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이의 태도를 꾸짖는 댓글이 달렸다. 이 아이의 실명이 인터넷에 노출됐다. 이후 반박 댓글이 달렸다. "빈곤 아동은 20만원 옷을 갖고 싶어 하면 안 되느냐" "가난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었다.

실제 복지재단에는 "후원받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사용하는 걸 보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전화가 간혹 걸려온다고 한다. 최근엔 빈곤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비난하는 사회현상을 '빈곤 때리기'라고 부른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아이의 부모는 투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고 있다. 아이는 정부 지원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본인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만, 주관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의 욕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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