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사 동의없이 PC 강제로 개봉하면 대법원장 고발·國調"
자유한국당은 15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와 관련해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조사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공개하려 한다"며 "이는 대법원이 범법 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쓴 판사들에게 최근 '동의하지 않아도 조만간 컴퓨터를 열 계획'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에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4월 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이미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자체 법률 검토 보고서를 통해 (컴퓨터 강제 조사를 둘러싼)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형법상 비밀 침해,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강제 조사를 한다면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 불법행위 국회 국정조사 요구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이 위법성 논란이 있는 컴퓨터 강제 조사를 용인한다면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특정 이념 집단의 횡포와 코드화로부터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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