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

입력 2017. 12. 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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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음 달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연기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6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제도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까지로 다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8월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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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음 달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연기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9월 도입된 뒤 주택경기를 둔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유예됐다. 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6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제도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까지로 다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8월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대상 건물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조합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국토위에서 폐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르지 못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재도입이 확정됐다. 내년 1월 2일 이후 관할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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