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분석] '난공불락' 우병우 구속..힘받는 적폐청산 수사

김태훈 2017. 12.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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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속된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 예정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은 5번의 소환조사와 3번의 영장 청구 끝에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

세번째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찰관 사찰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수사 개시 1년여 만에 비로소 구속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급 호위무사'로 불렸던 우 전 수석 구속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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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소환·3번 영장 끝 구치소로 / 이석수 前감찰관 불법사찰 혐의 / 법원, 사심 위해 공권력 남용 인정

“오늘 구속된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 예정은 없습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다.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우 전 수석이 검찰청에 출석하는 장면을 촬영하려는 사진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구속 피의자는 검찰이나 법원에 갈 때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포승에 묶이고 수갑이 채워진 모습은 여과 없이 공개된다. 

한때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팔짱을 끼고 대화하던 장면이 찍혀 ‘황제 조사’라는 비난을 샀던 우 전 수석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달 29일 4번째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우 전 수석은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첫번째 출석 당시 기자를 노려보던 날카로운 눈매는 사라졌다. 비록 기각되긴 했으나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와 심사를 거치며 많이 지친 듯했다. 결국 검찰은 5번의 소환조사와 3번의 영장 청구 끝에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해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대통령 주변을 철저히 점검·견제해야 할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그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의 ‘숙명’을 결정지은 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였다. 이 전 감찰관은 2015년 3월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이던 우 전 수석의 검증을 거쳐 감찰관이 됐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의혹 감찰에 나서자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직원을 동원,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시켰다. 그간 우 전 수석은 “차관급 공직자인 감찰관 동향을 살피는 건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사찰 지시가 ‘사적 보복’이란 점에 주목했다. 사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세번째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찰관 사찰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수사 개시 1년여 만에 비로소 구속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급 호위무사’로 불렸던 우 전 수석 구속으로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검찰은 최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이날 공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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