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비과세 종교활동비' 손본다..형평성 고려

이태경 입력 2017. 12. 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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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안을 놓고 논란이 컸죠. 일반 납세자보다 비과세 범위가 넓고 세무 조사도 사실상 면제돼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가운데 논란이 많은 조항은 손 보기로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종교인 과세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회수가 다른 입법예고안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어제(14일)까지 보름간 진행한 국민의견 수렴 기간에는 100건 이상의 수정·반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 공평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린 누더기 시행령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과 시정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낙연 총리까지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하자 기획재정부는 19일 법제처 심사 전까지 입법예고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무제한인 종교활동비의 비과세 혜택에 한도를 두거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는 겁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나 교사 등 다른 직종은 월 20만 원 한도에서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경비만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 활동비를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소득세법 조항으로 명시돼 있어 바꾸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종교인 과세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기로 해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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