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교육한다 불러 놓고..정작 내민 건 '근로계약서'
<앵커>
제빵사 직접고용 최종 시한을 넘긴 파리바게뜨에게 조만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 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 한 명당 1천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전체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급박해지자 회사 측은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빙자한 무리한 설득작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모인 수도권의 한 교육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제조 교육이 있다고 했지만 10여 분만에 교육은 끝나버리고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협력업체 직원 : 저희 상생회사 아시죠? 동의서 다 작성하셨나요?]
1시간 넘는 설명 끝에 내민 건 합작회사 근로계약서입니다.
[협력업체 직원 : 기사님들한테 해피파트너즈로 입사하실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제빵기사 : 오늘 케이크 교육은 왜 한 거예요?]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같은 지분을 출자해 세운 '해피파트너즈'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명령 직후 설립됐습니다. 직접 고용 대신 이 합작회사를 통해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본사는 틈날 때마다 제빵기사들을 모아 직접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이 회사로 소속을 옮긴다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 아직 간판도 달지 못한 회사지만 현재까지 약 2천 명 정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합작회사 소속으로 바뀌어도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직접 고용 지시는 내려졌지만 정작 제빵기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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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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