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죄와 공천 맞바꾼 검사..전직 검사의 폭로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입력 2017. 12. 15. 17:39 수정 2017. 12. 15.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는 상관의 명령을 받고 국가적 행위를 수행했을 뿐이다." 악명높은 나치전범 아이히만의 항변이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달 26일 글에서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검찰이 자초한 사례를 "공소장으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서를 쓴 검사"라며 소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한 공판부 검사는 모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를 담당하며 무죄를 받도록 '마사지'를 했다.

해당 검사는 2~3년 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나는 상관의 명령을 받고 국가적 행위를 수행했을 뿐이다." 악명높은 나치전범 아이히만의 항변이다. 똑같은 변명을 대한민국의 검사들에게서 지금 우리는 듣고 있다. 소름이 끼친다.

전직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검찰 내부 부조리를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8일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다른 누가 국정원에 갔더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적폐세력과 한편먹은 언론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들이 진짜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이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지난달 26일 글에서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를 검찰이 자초한 사례를 "공소장으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서를 쓴 검사"라며 소개했다.

이 글에 따르면, 한 공판부 검사는 모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를 담당하며 무죄를 받도록 '마사지'를 했다. 죄가 되지 않도록 공소장을 변경하는 수법이었다.

해당 검사는 2~3년 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만든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단장이 2005년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2011년 진경준 전 검사장이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참 웃펐다(웃기면서 슬펐다)"고 말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 '논두렁 시계보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관련 뇌물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또 2002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홍모 검사의 독직폭행치사 사건을 거론하며 "올 10월 그 시절 강력부에 속해 있었던 분을 만난 자리에서 그 일이 우연히 언급됐다.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내가 작작하라고 했는데'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검사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매번 비명이 복도에서 들리는데. 출근해보면 가관도 아니야. …(중략)…그래서 내가 소득도 없는데 작작 좀 하라 그랬지'라고 말을 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검사실에서 고문이 벌어졌고 그 층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했다. 그들 중 몇몇은 아직도 검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자신들이 알고도 막지 못한 그 피의자의 고문치사에는 검사들 중 누가 사죄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변창훈 검사의 죽음에는 유독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지 못한데 대해 지극한 유감과 애달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검사는 장 전 지검장 등과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밖에 이 변호사는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 방문에 맞춰 춤과 노래를 부른 일 ▲상급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수사무마 지시 등의 내용도 폭로했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