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7. 12.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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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여수갑)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박람회 특구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어 박람회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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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민의당 이용주(여수갑)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주 의원 [자료]

현행법은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업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런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시행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

이용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박람회 특구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어 박람회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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