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 '토지 공개념' 드라이브

오상도 2017. 12.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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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토지 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개헌 의견 수렴을 위한 의총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개헌안을 놓고 여당 안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토지 공개념을 위한 근거규정 별도 신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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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간 추미애 대표 “톨스토이 철학에서 영감…한국 도입 연구 중”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TF 구성…개헌 때 반영 의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11일 러시아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토지 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개헌이라는 큰 그릇에 이를 담아 향후 국정 운영에 못을 박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의지는 방러 중인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의원총회를 통해 14일 재확인됐다. 추 대표는 모스크바 외교아카데미에서 열린 특강에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토지 문제에 있어서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철학을 남겼다"면서 "이 철학에 영감을 받아 한국에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연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대표의 지대(地代) 개혁 의지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식화됐다.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해 지대 개혁을 언급한 데 이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도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 개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가 언급한 톨스토이와 조지는 지대 개혁의 상징이다. 여당 관계자는 "실제로 톨스토이는 조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모두 나눠 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개헌 의견 수렴을 위한 의총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노선을 취할 것이란 얘기다. 의총에는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 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우리 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쟁점이 있고 이슈화할 가능성이 있어 당 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총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지방분권 강화 논의보다 경제 관련 조항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현재 개헌안을 놓고 여당 안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토지 공개념을 위한 근거규정 별도 신설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헌법 제119조 1항이나 2항을 손보는 것이 떠올랐다. 1항의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일부 내용을 첨부하거나 2항의 규제와 조정 문구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조차 이 같은 이견을 감안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헌법 개정안에 반영할 때 시장경제 원칙의 훼손이란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현행 헌법 조항에 근거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손볼 경우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야당 관계자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면서 하위 법률과 제도로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미흡하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주로 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집권 이후 법인세 인상을 주도한 정부ㆍ여당도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세우며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불을 댕긴 상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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