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욕설·부당 인사발령' 前용산경찰서장 불구속기소

유자비 2017. 12.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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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 1계급 강등됐던 김경원(49) 전 용산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는 김 전 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부하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욕설을 하고 정기인사 기간이 아닌데도 파출소로 발령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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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 1계급 강등됐던 김경원(49) 전 용산경찰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소영)는 김 전 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부하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욕설을 하고 정기인사 기간이 아닌데도 파출소로 발령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서장은 당시 경제팀 소속 A경사가 관내 재개발사업 고소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고 하자 기소의견 송치를 지시했다. 이를 따르지 않자 김 전 서장은 A경사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전출시켰으며 A경사 상관인 경제팀장도 팀원급으로 인사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김 전 서장이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인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김 전 서장 사건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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