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체들 방통위에 소송, "가이드라인도 없었는데"

류정민 기자 2017. 12. 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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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며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 홈쇼핑 업체들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각각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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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홍보영상 비용 부담 시정명령에 불복
© News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TV홈쇼핑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며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 홈쇼핑 업체들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각각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7개 홈쇼핑 사업자가 제품 홍보영상 사전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전가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CJ오쇼핑에 대해서는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과태료 1000만원도 부과했다.

법원은 이달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5개 업체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NS홈쇼핑과 공영홈쇼핑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TV홈쇼핑이 상품의 홍보를 위해 납품사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물을 활용한 것을 부당한 제작비 전가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내면서 홈쇼핑 업체들에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제작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분담 비율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업체들은 사전 제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바로 첫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심지어 대기업 협력사의 기존 영상을 써도 제작비 전가로 간주했다"며 "홈쇼핑사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서류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업체들이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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