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여이장사건 취재기자, 항의하는 주민과 고성 오가

전상후 2017. 12.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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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도로를 막고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충남 부여 내산면 이장단을 편든 모 언론사의 기자가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주민과 폭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히 이 언론사는 기사에서 주민들이 지난 8월 새 태양광업자로부터 뜯어낸 돈 중 김모 전 이장이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은 1500만원의 예상 용처와 관련, 송전선로 주변 11가구에 100만원씩 배당한 뒤 나머지는 이장이 사적 경비로 사용할 목적(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 여부의) 판단은 법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라는 요지로 이장단 옹호논리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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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도로를 막고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충남 부여 내산면 이장단을 편든 모 언론사의 기자가 편파보도에 항의하는 주민과 폭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J마을 마을회관 옆에 설치된 도로 차단기 기둥. 마을이장 등 대표들은 마을 뒷산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공사용 차량이 들어오면 차단기를 내려 불법으로 공용도로를 막은 후 뒤로는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언론사는 부여 이장단의 경찰수사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1억원 요구에 사업을 포기한 태양광업체의 피해 사실은 제외했다. 올해 초부터 공용도로를 집단으로 막고 수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뜯어낸 이장단의 갈취행위 등 핵심내용도 뺐다.
특히 이 언론사는 기사에서 주민들이 지난 8월 새 태양광업자로부터 뜯어낸 돈 중 김모 전 이장이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은 1500만원의 예상 용처와 관련, 송전선로 주변 11가구에 100만원씩 배당한 뒤 나머지는 이장이 사적 경비로 사용할 목적(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 여부의) 판단은 법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라는 요지로 이장단 옹호논리를 전개했다.
부여군 내산면 J마을 현 이장 박모 씨 등 주민들이 지난 10월 7월 유일한 귀농자인 김모(59)씨 부부를 회원에서 제명한 뒤 마을회관 등의 출입을 금하는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마을회관 전면에 붙였다. 김씨 부부는 마을 이장단이 올해 두차례에 걸쳐 태양광업자로부터 마을공금통장으로 2000만원, 김모 전 이장 개인통장으로 1500만원 등 3500만원을 뜯어낸 사실을 알고 ‘이장은 3500만원 입출금내역을 공개하라’는 방을 마을버스 정류장에 붙이는 등의 사유로 제명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언론사의 기사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 A(60)씨 부부와 해당 언론사 B기자와의 대화는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주민 A씨는 “우리 마을 명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실명이 노출돼 전체 주민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B기자는 “마을공동 통장이니까 안 했다”며 “그게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다. 문제 있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고발하라”고 맞섰다.

A씨는 또 ‘송전선로 11가구에 100만원씩 배당…’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11가구가 누구누구냐. 누가 이 내용을 제보했나. 내가 송전선로 아래 산다. 나도 포함됐다는 얘기냐. 마을 실명을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며 계속 따졌다. B기자는 “어디에다 대고 편집권 지휘를 하냐… 편집권 침해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세요”한 뒤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이 OOO야 어디다 대고 (언론) 평가를 하고 어디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너 몇 살이냐” 는 등의 욕과 막말을 수십 차례 해댔다.

주민에 대한 욕설·폭언 파문과 관련, B기자는 “일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주민 A씨는 지난 13일 B기자의 욕설·폭언에 대한 내용을 해당 언론사와 한국기자협회에 알리는 진정을 제기했다.

부여=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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