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근무 중 의식불명 직원 나 몰라라

하태민 2017. 12. 15.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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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대형할인매장인 롯데마트에 다니던 어머니가 근무 중에 갑자기 뇌물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한 백모(32ㆍ여)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김씨는 "병원신세 한번 지지 않고 건강한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청천병력 같은 일을 당한 것조차 억울한데 산재처리도 거부하고 있는 게 너무 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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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신청서 날인 거부

회사 “평소 혈압수치 높아”

가족 “대기업 갑질ㆍ횡포”

‘법적대응ㆍ1인시위’ 예정

롯데마트 익산점 조리팀에 근무한 이모(54)씨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45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 제공

지난 10월 30일 대형할인매장인 롯데마트에 다니던 어머니가 근무 중에 갑자기 뇌물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한 백모(32ㆍ여)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김씨는 “병원신세 한번 지지 않고 건강한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청천병력 같은 일을 당한 것조차 억울한데 산재처리도 거부하고 있는 게 너무 분하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익산점 조리팀에 근무한 백씨의 어머니 이모(54)씨는 평소처럼 출근해 근무하던 중 이날 오전 10시쯤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옮겨진 이씨는 40여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롯데마트측에 처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이씨의 산재신청서 날인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가족들은 “산재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데도 롯데마트는 요양신청서 작성과 사업장 대표 날인까지 거부하며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며 “근로현장에서 직원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45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갑질ㆍ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높게 나왔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산재신청을 해주지 못했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우회를 통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최근 사업주 날인이 없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했으며 공단은 조만간 롯데마트 익산점 현장조사와 이씨의 병력 등을 검토해 광주 산재판정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가족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롯데마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 매장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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