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통령에게 위법사항 보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균진 기자 2017. 12.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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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해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위법한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드러나지 않게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유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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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다이빙벨 관련 보수단체 동원 보고 안받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해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위법한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드러나지 않게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유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4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실장은 "위법한 부분을 인식했다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통령에 보고했을 것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에게 위법한 사항을 보고한다는 것은 보좌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 공모사업 관리강화 방안이 위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 있나"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보고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법한 것을 보고할 리도 없고 위법이라는 문제제기를 들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넘어가지 않았다. 반드시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건강을 이유로 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진행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문에서는 "단체의 성격이나 대표의 성향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단체의 성격이나 대표의 성향을 알아야 그것이 국익이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또 2014년 3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문건에 기재된 '시스템 구축'의 의미에 대해 "블랙리스트 시스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시로 지원배제 업무를 했다고 증언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모철민 전 교문수석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대로 애국하고 국가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기 싫은 일을 실장이 억지로 강제했다고 말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정무수석(51)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수석은 특검팀의 질문에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보수단체를 통한 영화 '다이빙벨' 상영 저지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했다.

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행정관을 통해 다이빙벨 상영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에게 성명서를 내도록 지시했나"라는 특검팀의 질문에 "다이빙벨로 인해 허위사실이 유포돼 수습되고 있는 세월호 정국이 다시 어지러워지는 것을 우려했다"라면서도 "차세대문화인연대는 성명서를 내도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 단체다. 대응전략이나 집행으로서 적절하지도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통비서관실에서도 수석이 알아야 할 만큼 파급력있는 사안과 없는 사안을 구별해서 보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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