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장애, 금융사였다면 영업정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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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해킹, 서버다운 등이 증권사 등에서 발생했다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키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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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거래시스템은 물론 투자자 보호와 가격안정 장치가 전무한 상태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거래체결과 관련한 시스템 불안도 상당해 가상화폐 거래소 퇴출을 고민할 정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또다시 거래장애=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는 13일 오후 8시10분부터 1시간가량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14일에도 오전 11시20분쯤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이오스 등 가상화폐 입금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해킹, 서버다운 등이 증권사 등에서 발생했다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키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거래정지와 입금지연 사태로 거래를 하지 못한 빗썸 이용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화폐 이오스는 1만7000원대에서 거래됐으나 거래가 정지되는 사이 시세가 7000원까지 급락해 투자손실이 50%를 넘었다.
빗썸은 이전에도 빈번한 거래정지가 발생했고 이 밖에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증권사나 은행에서 발생했다면 영업정지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자자에게 "시세조정, 가상화폐 상장폐지, 해킹, 서버다운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보완하기보다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문구로 책임을 피해 나간다.
◇증권사였으면 영업정지, 상장기업이면 퇴출감= 시중은행들은 시스템 안정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을 IT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증권사나 보험, 카드사에서도 매년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물론 해킹 테스트나 보조 데이터센터 운영에 힘을 쏟는다.
거래체계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시세 결정이나 부당거래, 가격안정, 투자자보호 등 거의 전 부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장기업이었다면 거래정지를 넘어 상장폐지 조치가 취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우선 가상화폐 가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라마다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니 같은 비트코인도 한국과 미국의 가격이 다르다.
그는 "가상화폐 시세가 실제 거래되는 정확한 가격인지, 아니면 관련 거래소에서 화면상 제시하는 가짜 가격인지 검증하기 어렵다"며 "공인되지 않은 데이터라 가격뿐 아니라 거래현황도 신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세 및 거래조작 가능성도 문제= 이용자 승률을 조작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게임 도박장 '바다이야기'가 연상될 정도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세계 거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상화폐에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 적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펀더멘탈 분석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다. 세력들의 시세조정이 횡횡하고 가격을 움직이기 위한 루머가 난무한다는 점도 폐해로 거론된다. 고교생이 퍼트린 가짜 정보가 가상화폐 가격을 급락시킨 일도 최근 발생했다.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투자자들은 "미국 등 주식거래에도 가격제한이 없는 국가가 많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주가 급변시 매매를 중단시키고 냉각기간을 갖는 제도(써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등)를 운영하고 있다.
반준환 기자 abcd@,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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