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잠수기능장' 자격 신설
박성환 2017. 12. 14. 12:00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현장 지휘 역량과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잠수기능장 자격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잠수기능장은 잠수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잠수인력의 지도 및 감독 등을 수행하는 현장관리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국내외 해양 건설,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성장과 함께 해양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관리자의 수요 증가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숙련된 잠수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잠수인력을 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격 신설로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잠수기능장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이 신설된다. 또 온라인으로 상장형 자격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대한 재응시(1회) 제한이 없어진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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