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톤 고래고기' 돌려준 검사, 1년간 해외연수.. 경찰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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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부르짓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결국 물건너 갈 것인가.
지난해 일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수십억 원 대의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담당 검사의 1년 해외연수와, 연결 고리인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난항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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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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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한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나온 10만원짜리 고래고기. 불법 유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난항에 처했다 |
ⓒ 박석철 |
지난해 일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수십억 원 대의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담당 검사의 1년 해외연수와, 연결 고리인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난항에 처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업자가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고 특히 업자가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보해 수사가 활기를 띤 바 있다. (관련기사 : 고래고기 21톤 돌려준 현직 검사, 경찰에 소환될까)
이에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계좌,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지난 4일 사무실과 주거지는 기각하고 계좌와 통신의 압수수색 영장만 울산지법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특히 고래고기를 돌려준 담당 검사가 오는 18일부터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게 되면서 자칫 수사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수사해 잘잘못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변동기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14일 "지난 8일 검사에게 질의서를 보낸 상태로 만일 연수를 떠나기 전 답변이 오지 않으면 이메일로 캐나다에 있는 검사에게 질의서를 보낼 것"이라며 "그래도 답이 오지 않으면 소환서를 보내든지, 여의치 않으면 연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끝까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쥔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해 끝까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지난해 '고래도시' 울산에서는 고래고기 수요가 폭발하는 5월 고래축제를 앞두고 울산중부경찰서가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를 적발하고 밍크고래 27톤(시가 40억 원)을 압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7통 중 6톤만 폐기하고 나머지 21톤을 포경업자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올해 9월에서야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9월 13일 울산지검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을 성토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고발장 제출날 울산지방경찰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고래고기의 불법 여부가 바로 입증되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업자들에게 압수한 고래고기를 환부했다고 하는데, 이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조차도 황당한 조치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이다"면서 "결과적으로 포경업자들은 2016년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21톤의 고래고기를 돌려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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