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범죄 악용은 처벌하고 선의 피해자는 보호

이정우 기자 2017. 12.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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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가상통화와 관련된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거래가 과열되며 투기 광풍 양상까지 보이는 가상통화 거래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와 관련한 범죄에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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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가상통화 악용 범죄에 劍 겨눈다

법무부장관 “엄정대처” 지시

정부 “양도소득세 과세 유력”

블록체인協 “의무 어기면 제명”

내일 ‘자율규제안’ 내놓기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가상통화와 관련된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거래가 과열되며 투기 광풍 양상까지 보이는 가상통화 거래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와 관련한 범죄에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시했다. 전날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마련한 범정부 긴급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법무부는 전날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 등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은 또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예정됐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의 첫 회의는 다음 주로 연기됐다. 내주 열릴 첫 회의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율규제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단속 및 과세 방향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보다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안이 마련되면 은행권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발급도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15일 비대면 본인 인증방식(신분증 사진촬영, 영상통화, 본인 명의 타행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을 적용한 실명확인 절차와 ‘협회로부터의 제명’까지로 처벌 수위를 높인 내용 등을 담은 자율 규제안을 발표한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6대 의무사항을 모두 담았다”면서 “어길 시 제명해 업계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황혜진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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