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주택 보유자 고액 임대보증금 과세 검토

최대열 입력 2017. 12. 14. 11:30 수정 2017. 12.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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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가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했을 때 얻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 소유 집을 고액 전세로 내놓고 다른 주택에 임차해 사는 1주택 보유자에게도 보증금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권 신축아파트 전세의 경우 전용면적 84㎡형 전세보증금이 14억~15억원에 달하지만 1·2주택 보유자가 전세로 임대를 줄 경우 얻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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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조세재정특위 가동..부동산 핀셋 과세
임대 살면서 自家 고액 전세 놓으면 課稅
내년 상반기 세제개편안 집중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2주택 보유자가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했을 때 얻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 소유 집을 고액 전세로 내놓고 다른 주택에 임차해 사는 1주택 보유자에게도 보증금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채당 10억원이 넘는 고액전세가 빈번한 서울 강남권을 겨냥한 '핀셋 과세'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논의선 상에 올려 검토키로 했다. 조세특위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의기구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꾸려진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특위의) 위원장은 현재 민간에서 맡을 예정으로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원이나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출범해 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부동산 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다주택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다. 현재는 임대인이 주택을 전·월세로 활용할 경우 1·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월세에만 소득세를 부과할뿐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합산한 임대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때만 세금이 부과됐다.

따로 월세소득이 없이 오롯이 전세임대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 세금을 정했는데, 현재는 합산 보증금 13억4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아예 비과세했다. 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16억8000만원,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엔 11억3000만원이 넘을 경우로 차등화해 과세하는 방안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고액 임대보증금에 대해 과세기준을 손보는 건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권 신축아파트 전세의 경우 전용면적 84㎡형 전세보증금이 14억~15억원에 달하지만 1·2주택 보유자가 전세로 임대를 줄 경우 얻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임대등록 활성화방안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내년중 논의될 세제개편안은 범위를 넓혀 1·2주택 보유자까지 사정권에 넣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임대 보증금의 과세 기준은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60%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돼 일부 아파트들이 배제되지만 전세 보증금은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돼 강남 전역이 사정권에 들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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