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에 군산국가산단에 불법 채굴장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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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광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업자가 불법으로 국가산업단지까지 들어가 작업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4일 입주계약 없이 전북 군산 국가산단에 들어가 비트코인 채굴 작업을 한 업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업자 A씨는 지난 10월 군산 국가산단의 한 제조업 공장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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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내 공장에 컴퓨터 200여대 설치해 채굴작업
산업단지 공단, 입주계약 안해 경찰에 수사 의뢰
【군산=뉴시스】강인 기자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광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업자가 불법으로 국가산업단지까지 들어가 작업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4일 입주계약 없이 전북 군산 국가산단에 들어가 비트코인 채굴 작업을 한 업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업자 A씨는 지난 10월 군산 국가산단의 한 제조업 공장에 비트코인 채굴장을 만들었다. 채굴 작업용 컴퓨터는 200여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공장 대표 B씨에게 한 달 전기기본요금 300만원 대납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국가산단 사업 목적에 맞게 입주계약을 한 뒤 단지에 들어가야 하지만 임의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산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군산 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은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130여개 입주 업체 중 20여개 업체가 휴업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채굴업자가 전기 공급이 원활하고 컴퓨터 가동 환경도 좋은 산업단지까지 들어간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국전력과 함께 해당 공장을 조사한 뒤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업체들을 파악해 같은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로 2009년 세상에 공개됐다. 일반화폐처럼 온라인에서 사거나 팔 수 있고, 복잡한 암호를 만들거나 풀면 그 대가로 코인을 받을 수도 있다. 암호를 풀기 위해 컴퓨터 여러대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기준 1코인당 185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100만원 선에서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 18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암호를 만들거나 풀어 보상받는 걸 금을 캐는 것에 빗대 ‘채굴’이라고 표현한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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