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1%p 올라도 부담 안 커"..추가 금리인상 의지

입력 2017. 12. 14. 11:00 수정 2017. 12. 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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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 상승해도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기업은 차입금리가 1%p 상승하면 이자부담액이 14.2%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1%p 상승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p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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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DSR 평균 1.5%p 상승..5.7%만 5%p 이상 올라
최근 주택대출자·저소득·50세 이상·자영업·중기 등은 부담 커져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은행이 대출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 상승해도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금리인상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평균 1.5%p로 분석된다.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연 처분가능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1년간 원리금으로 75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다.

한은은 "1%p 미만이 절반 이상(60.9%)으로 추정돼서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SR 상승폭 1∼5%p는 33.4%이고 5%p 이상은 5.7%다. 세부적으로 1∼2%p가 17.9%, 2∼3%p는 8.5%이고 10%p 이상은 1.6%다.

이번 조사는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의 100만명 규모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한은은 차주별 DSR 수준은 산출할 수 없고 이자부담액 증가를 토대로 한 DSR 상승폭만 구했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DSR 5%p 이상에서 비중이 높아졌다.

대출 건수가 많은 경우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된 2014년 3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차주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저금리 하에서 주택시장 호조로 대출을 늘려온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시 이자부담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금리 20% 이상 신용대출 등 고위험 대출과 저소득 혹은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자주도 역시 DSR 상승폭이 높은 편이었다.

한은은 다만 다주택자는 소득과 담보가치 대비 부채 규모는 크지만 금융자산을 고려한 DSR 비율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3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전년 말 대비 2.1%p 상승했다. 가계부채 잔액이 연소득의 1.5배가 넘는 것이다.

기업은 차입금리가 1%p 상승하면 이자부담액이 14.2%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도 예년(2012∼2016년 평균 4.8) 보다 높다고 말했다.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천127개(올해 상반기) 대상 분석결과다.

중소기업 이자부담액 증가율이 17.7%로 대기업(14.0%) 보다 높았다.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이 훨씬 높아서다.

금리 1%p 상승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33.0%에서 34.1%로 1.1%p 높아졌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1%p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 정도는 소득과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경기 회복에 따라 어느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다만 비은행 고위험 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소득여건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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