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경비원 초소 야간휴식도 근무시간"
최윤수 2017. 12. 14. 08:53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비원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체포…사업 실패 비관한 듯
- [씬속뉴스] 지나가던 차에 난데없이 주먹질 '퍽퍽'…'도봉구 펀치남' 잡고보니?
- 제주공항서 승객이 항공기 비상문 열어…"폐쇄 공포"
- 살인미수 후 16년 잠적한 남성, 면허 갱신하려다 검거
- "망명하겠다"는 미국인에 정신 치료 명령한 러 법원, 이유는?
- "참말로 고맙소잉"…시골 빨래방 들어서게 한 할머니의 손편지
- "슈퍼스타 같은 활약"…빅리그에 부는 '이정후 바람'
- ’심판에 배치기‘ LG 염경엽 감독, 벌금 200만원 징계
- 이국종 "내 인생은 망했다"…'탈조선' 하라며 작심 발언
- '뺑뺑 돌아 택시비 10만 원'…외국인은 여전히 호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