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의문사 순직권고' 104건 일괄 신속처리 추진

홍기삼 기자 2017. 12. 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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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권고에도 아직 순직처리를 하지 못한 104명에 대해 유가족의 아픔을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 전원 순직처리를 위한 심사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차관실에 '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9월 1일부)해 군의문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향적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군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방개혁과 군 적폐청산 과제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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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 방안 수립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윤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일병들을 위한 추모제'가 끝난 후 군대에서 의문사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이 국방부 담장에 보라색 리본을 묶고 있다. 2014.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국방부는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권고에도 아직 순직처리를 하지 못한 104명에 대해 유가족의 아픔을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 전원 순직처리를 위한 심사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차관실에 '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9월 1일부)해 군의문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향적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는 군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군의문사위의 기각(79건), 진상규명불능(38건)건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순직요건에 해당 시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월 2회 12명인 심사대상을 월2회 20명으로 확대해 내년 말까지 약 356명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 타살을 주장하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던 군 검사들로 구성된 공개현장검증과 재수사를 통해 유족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군 수사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예정이다. 현재 유가족의 타살 주장으로 재수사중인 사건은 모두 11건이다.

이외에도 군의문사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순직 결정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개정'을 추진(입법예고 중)한다. 심사 시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게 인정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부대의 사망사고 수사권 일부를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수사 전문 인력을 보강해 초동수사 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초동수사 단계와 재수사, 재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며, 사건현장과 개인사물 등 유품을 유족 승인 없이 임의로 정리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수사관련 자료를 요구 시 적극 제공한다.

국방부는 군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방개혁과 군 적폐청산 과제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 향후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체계를 개선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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