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6년만에 정부가 낸다

2017. 12.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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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며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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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늦게나마 의료기금서 지불"

[동아일보]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국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 치료비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며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 석 선장이 총상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대병원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심각한 총상을 입은 석 선장의 수술과 재활 치료를 도맡았다. 10개월 만에 회복한 석 선장은 그해 11월 무사히 퇴원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 원이었다. 아주대병원은 이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된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6700만 원을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원칙적으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이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당시 경영난이 겹쳐 파산하면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를 대신해 민간병원에서 주요 환자를 맡을 수 있다”며 “국가가 치료비를 보전해주면 민간병원은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오청성 씨(25)의 치료비는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극도로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병원으로 후송돼 진료 초기 체외순환기(에크모)와 1만2000cc의 혈액 투입 등 각종 응급처치와 치료제가 총동원됐다. 또 주치의인 아주대병원 이국종 외과 교수로부터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여러 부위에 총상을 입은 데다 폐렴, B형 간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인 만큼 치료비가 짧은 기간에 급증했다고 한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귀순병사의 치료비는 국방부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국가정보원이 탈북주민 지원대책기금으로 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김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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