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비트코인 사기혐의자, 고국 러시아 아닌 미국 송환될듯

김재영 2017. 12. 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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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0억 달러(4조3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사기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의 수배를 받다가 그리스 당국에 붙잡혔던 러시아인 알렉산데르 비니크가 러시아 대신 미국으로 강제송환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그리스 최고법원은 러시아와 미국 사법 당국 양쪽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온 비니크에 대한 마지막 심리에서 미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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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최소 40억 달러(4조3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사기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의 수배를 받다가 그리스 당국에 붙잡혔던 러시아인 알렉산데르 비니크가 러시아 대신 미국으로 강제송환될 처지에 놓였다.

러시아인 비니크 10월 그리스 송환 심리법정 출두. AP.

13일 그리스 최고법원은 러시아와 미국 사법 당국 양쪽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온 비니크에 대한 마지막 심리에서 미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무장관이 양국 중 어느 곳으로 보낼지 최종 결정한다.

비니크는 지난 7월 그리스 북부 휴양지에서 체포되었으며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용해 수십 억 달러를 돈세탁한 혐의로 수배 중이라며 비니크에 대한 인도 요구를 했다. 그러자 비니크의 고국인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약한 범죄 혐의를 들어 비니크의 송환을 주장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플랫폼 운용자인 비니크(38)는 미국 당국이 제기한 혐의는 부인한 반면 러시아 혐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러시아로 송환되기를 바란 것이다.

앞서 하급심도 비니크는 미국으로 보내는 편이 올바르다는 판결을 내렸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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