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등록하면 건보료 최대 80% '감면'

이윤희 입력 2017. 12.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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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 주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정식 등록하면 세금과 건강 보험료를 깎아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민간 전월세, 즉 임대용 주택은 595만 채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집 주인이 임대업자로 등록된 가구는 불과 13% 정도이어서, 대부분 관리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4년 동안 세를 놓으면 건보료 인상분의 40%, 8년 임대시 80%까지 감면됩니다.

임대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때보다 연간 12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임대 주택 등록시 최대 85%까지 감면해주는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연 임대소득 천333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녹취>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동의 절차 없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 가입대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혜택에도 대책의 효과가 없을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2년간의 시간을 주면서 임대업자로 등록할 지, 집을 처분할지 선택하란 겁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114 센터장) :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취득세 감면 유인효과가 없는데다, 서울 등 일부지역은 물가상승률보다 집값상승이 높아 절세에 따른 사업자 등록 유인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시점과 맞물려 보유냐, 처분이냐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윤희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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