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숙박객 성폭행' 일본 민박집 주인에 징역 4년

박하정 기자 2017. 12.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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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민박집에 예약하고 머무른 한국인 여성 숙박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인 민박집 주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후쿠오카지방재판소는 일본인 민박집 주인 34살 오사베 소이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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